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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중기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3년 연장…청년은 90% 감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3년간 70% 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 감면 5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택 근로소득에서 제외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 2018년 10월 중소기업에 입사한 A씨(31세). A씨는 올해 9월까지 소득세 90%를 감면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들에게 5년간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3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A씨는 34세가 될 때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치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을 5년 연장한다. 또한 고용 촉진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 기술자와 연구원은 근무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명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 특례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았을 때 그 비용을 근로소득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택 제공은 원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소득세법 체계가 바뀌면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던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원양어선·외항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도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소득세를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1인당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된다.

정 실장은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 3년 연장하면 그런 유인이 없어질 수 있어 1년 단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기준을 1회 최소 거래액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도심환급 구매액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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