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사 대·중견·중소 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공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중소 영화제작사 대표 A씨는 K-콘텐츠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질 좋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지만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늘 숙제다. 연기자 섭외비용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마저 커지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콘텐츠 제작비 30%까지 세액공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의 경우,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 등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적용된다(표 참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및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 수준의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이달 연구·개발(R&D)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5~35%, R&D는 30~50% 수준으로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 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께 정기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투자 16~28%, R&D 20~40% 수준으로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에서 '7년 100% + 3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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