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생후 2일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창원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2일된 아기를 살해한 뒤 숙소와 냉동고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살던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친부 추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는 거제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제시에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와 통화에서 대면을 요구하자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A씨가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사체는 지난 2018년~2019년경 냉장고 및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버려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살해한 울산지역 모텔과 주거지 등을 수색하는 한편 친부 등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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