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분야 등 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도는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5.17 |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원,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이며, 335명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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