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협의체 27일 출범 첫 회의…층간소음 제도보완 등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후확인제'가 양주 회천 장기임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첫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협의체를 오는 27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시행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
협의체는 공공에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학계에선 ▲건축학회▲시공학회▲소음진동공학회, 업계에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에선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선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양주회천 지구의 LH 장기임대 880가구가 사후확인제 점검과 모의 성능검사에 공동 참여하는 1차 시범단지로 적용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운영경과 분석과 현장 품질관리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