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중소형출판사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책의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
심판대상 조항은 책을 할인 판매할 경우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인 출판사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다. 그는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독과점을 방지하는 도서정가제가 없었다면 독과점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며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결정은 이른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첫 사례"라며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