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 비례성 향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해 배분한다. 연동률은 정당 득표율의 50%로 제한한다. 산출 방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 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특정 선거제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20년 4월 15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의원정수 조항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인 특례조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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