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공개된 디자인...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 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4월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했고, 선행디자인 출원공개를 신청하면서 같은해 5월 4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됐다.
이후 A씨는 디자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골프퍼터 헤드' 디자인등록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8년 11월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고,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출원공개를 신청한 '골프클럽용 헤드'는 이미 대중에 공개됐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관하여는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디자인보호법은 진정한 창작자에게 출원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후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한 출원인은 그러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디자인보호제도는 창작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공개한 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이미 사회 일반에 공개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본래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허청은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을 오는 12월 2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소송유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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