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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첫 준공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1:15

은평구 구산동에 1호… 전체 SH공사가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용적률ㆍ건축규제 등 완화로 일반 신축 대비 약 20% 주택 추가 확보

서울시가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건축한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다세대 주택. 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 옆에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나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공사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조경기준ㆍ건폐율 산정ㆍ대지 안의 공지ㆍ건물높이 제한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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