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작업을 할 땐 도로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하고 낙하물에 따라 피해 보호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해야한다. 또 해체 순서도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야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개정돼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철거 공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시는 2019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4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운용 상황을 기반으로 현장여건과 수요, 그간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담겼다.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했다.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으며 '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과 같이 시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립형․벽이음 가설울타리 설치와 해체순서, 이동식 안전펜스·낙하물 방지망과 같은 해체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예시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서술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 작업 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체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교육·점검 등을 진행할 것"이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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