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KDB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등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 동안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KDB생명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KDB생명 전경 [사진=KDB생명] 2023.07.21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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