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종 공공데이터, 서비스 형태로 개방
행안부,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 국가중점데이터가 연내 패키지(묶음)형태로 개방된다.
올해 개방될 국가중점데이터 활용방안 예시/자료 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수요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해왔다. 그간 개방 분야만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168종에 이른다.
이번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다.
세부적으로 창업진흥원 창업 지원 및 교육 데이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묶은 '소상공인 맞춤형창업 지원'을 통해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편리해지고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 공공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로 개방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침수차량 여부 진위확인, 외교부의 여권 진위확인, 행안부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진위확인, 특허청의 특허 등록원부 진위확인 등이 해당된다.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 및 사고다발지점 정보와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정보 및 편의시설 정보, SRT의 지연승차권 확인 정보를 한데 묶음으로 개방된다.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다발지점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하여 교통환경 분석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창업진흥원)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컨대,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력, 내용 등이 조회된다.
또한 국회 의정활동 정보(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법제처)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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