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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장기화…본안 소송·폐점 가능성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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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조정 모두 불발…공항공사 불참에 협상 무산
매출 분산·임대료 고정 구조 겹쳐…적자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땐 배임 소지"…형평성 논란도
롯데·현대 재진입 가능성…CDFG와 합작 시나리오 부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가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할 경우, 공백을 롯데·현대면세점이 메우거나 해외 자본과 합작법인 형태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최근 롯데가 중국 최대 면세사업자 CDFG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 자본 유입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국내 면세시장의 구도 변화를 넘어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1차 이어 2차도 불발…연간 최대 80억 적자 지속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1차 민사조정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조정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됐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더딘 매출 회복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차 조정기일에도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협상은 무산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사유로 '업무상 배임 우려'를 내세운다. 정해진 계약 조건을 근거 없이 낮춰줄 경우 공사가 스스로 수익을 줄이는 셈이 되고, 이는 주주와 국민 세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공항에 입점한 수많은 매장 중 왜 면세점만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면세점만 임대료를 인하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며 "인천공항이 역대급 이용객을 기록했음에도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내부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면세업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객은 3531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가 온라인 면세점과 H&B 채널로 분산되면서 공항 면세점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여기에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 탓에 손실은 더 커졌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업계는 두 회사가 매달 약 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50억~8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면세점]

◆ 본안 소송·폐점·국내 면세업 악화 전망 속속

조정이 잇따라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보이자 업계는 이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원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면세업계는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이 실제로 일부 매장을 철수하거나 영업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빠져나간 자리에 롯데·현대면세점이 재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롯데는 중국 CDFG와 전략적 회동을 가진 바 있어 외국 자본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의 경쟁 구도 변화뿐 아니라 해외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신라·신세계로서도 쉽게 폐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점을 선택할 경우 20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퇴점 시 경쟁사가 더 낮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후 기대되는 매출 회복 효과 때문에 발을 빼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태다.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가 단순한 수익 배분 차원을 넘어 국가 관광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장기적으로 공항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허용에 국내 면세점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5.08.07 ryuchan0925@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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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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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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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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