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조치 요청…과태료 부과 검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들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등록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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