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장애인 수급자…재난특별지원급여 추가
관할 시군구‧보건복지상담센터 직통번호 '129' 이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중호우 피해 위기 대상 4인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62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받는 장애인을 위해 31만 2000원 상당의 월 20시간 재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비를 피해 이동하고 있다. 2023.07.11 mironj19@newspim.com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도시 거주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6.2만원, 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범위 수준에서 지원받는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약 155만원, 4인 가구 기준 405만 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 이하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구 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게 31만 2000원 상당의 월 20시간 재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19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