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과 소속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이 회사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1780만∼278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
A씨 등은 2017년 6∼10월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래시가드 등 의류 7만5000여점(수입가 8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가 중국산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최종 품질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산 의류 완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국내로 반입했다.
B씨 등은 2018년 9∼10월 북한산 항공점퍼 1만9000여점을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항공점퍼를 CJ ENM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는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이들 의류가 북한에서 제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