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 [사진=광주시 남구의회] 2023.06.12 ej7648@newspim.com |
조례가 개정되면 경로당 설치 시 가능한 한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창수 의원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