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A씨에 사형 구형...남편 B씨엔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2세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방법원 |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이 가려진 채 결박하는 등 지속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들 C씨를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으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