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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 학대 살해 계모…"살해 고의성 없어"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6:0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유산으로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등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이후 3차례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반면 법원에는 1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가 들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때리는 등 50차례에 걸쳐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C군은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15㎏정도 적었으며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모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야말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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