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계모 A(43·여) 씨와 친부 B(40) 씨를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12)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C군이 숨진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한 후 죄명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교육 당국이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교육당국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습 안내 등을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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