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태어난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의 남편은 이날 법정에서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아들에게도 매일 매일 찾아가서 사죄하고 있다"며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던진 후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 결과에서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사건 당시 외출, 집안에 없었고 "아이가 방바닥에 던져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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