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만기수령 기념행사 개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 군, 기업에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결혼 및 5년 이상 근속 시 만기 적립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예를들어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은행 이자를 포함해서 본인 납입 금액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국 처음 시행해 현재까지 1414명의 청년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 97명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 재직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율은 53%(51명)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도 9년 이상으로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19개월대비 5.7배 높았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율 제고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 청년의 근속 유지, 목돈마련 등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