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인 2개 폭력조직 조직원 A(24) 씨 등 21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범죄단체 활동죄)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의 한 술집 앞에서 단체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7명은 패싸움 합류를 위해 인근서 대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7.13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조사 결과 B조직이 C조직에게 예우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끼리 다툰 것이다"고 둘러대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원끼리 싸움임을 감지하고 현장 주면 CCTV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폭력조직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폭력 활동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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