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 등 27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압수된 중국산 미승인 의약품. [사진 =충북경찰청] 2023.07.13 baek3413@newspim.com |
이들은 국내에 향정신성의약품(페노바르비탈),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정을 밀반입해 은밀히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량 복용 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기억력 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 분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 5개월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해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마약류를 압수 조치했다"며 "행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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