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동료 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B씨의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돼 수사를 해 A 경위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조만간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기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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