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12일부터 바로 시행
자동이체 고객, 납기마감 4일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전 "수신료 미납해도 단전 없어…환불도 가능"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방송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대통령 재가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자동납부시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이에 한전 측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한전 계획과 수신료 분리수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게 된다"며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3개월 예정)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동시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
현재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납부와 수동납부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자동납부에 해당하는 가정은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혼란 불가피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우선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인 12일부터 인쇄되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한전:ON(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 씨 앞으로 나온 관리비 고지서. 2023.02.24 victory@newspim.com |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3개월 예정)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한전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TV수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압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직접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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