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통합징수 도입 이후 29년만
방통위 "국민 불편 해소·선택권 보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이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는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지난달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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