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분리징수에 반대해 온 KBS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서울=뉴스핌]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개정안은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KBS는 전날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KBS는 비상경영 선포와 함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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