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부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7.04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도비 5억 5600만원, 시군비 12억 9800만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된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1만 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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