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40대 가장이 치여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마치고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충격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