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진 딸을 가족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 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현황을 넘겨 받아 조사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다음 달 7일까지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 살해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일선 지자체들은 전날까지 출산 후 출생기록이 없는 아동 6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