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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오염수 해양투기, 국민에 대한 협박·미래세대 향한 테러"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2:29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2:29

"국회의원이 국민의 우려 대신해 핵 오염수 위험성 알린 것이 징계 사유?...기가 차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에 기가 차고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깃발.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힘의) 윤리위 제소 징계 사유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과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수조물 먹방하는 국회의원 중 누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개그맨들 설 자리가 없어질 웃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윤리위 제소로 사태의 논점을 흐리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포장을 하려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이한 수조물 먹방과 릴레이 횟집 회식 등 진기명기쇼와 윤리위 제소처럼 의도된 정치쇼를 정치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미래세대를 향한 테러"라며 "헌법 제 2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수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연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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