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유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다수 환자에 병원 소개·알선…수수료 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에게 여러 병원을 소개·알선하면서 다액의 수수료를 취한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행위"라며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다른 분들보다 도덕적·법적 기대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가입자들에게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원을 소개하고 가입자들이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매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남언니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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