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환자 소개받고 수수료 지급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는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강남언니'로부터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서울 강남구에서 모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진료비 9.7% 상당인 총 2127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언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가입자들에게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원을 소개하고 가입자들이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해왔다. 강남언니는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 해 9월 A씨 등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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