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소송·집행정지
"시정명령 효력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징계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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