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불수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광주지방법원은 5일 정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담당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이에 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광주지법 민사단독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담당 공탁관은 앞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주지법에 낸 공탁 신청도 불수리됐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를 생존 중인 상속인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재단이 기한인 전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전주지법) 건은 3일에 제출한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됨)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전날 오후 유족들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수원지법의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재단과 외교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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