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5일 전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이유에 대해 법리 때문이 아니라 상속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공탁 불수리) 건은 3일에 제출한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됨)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4.14 pangbin@newspim.com |
이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돼 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외교부는 법리가 아닌 형식상 불수리임을 강조했으나, 망자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절차를 밟기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 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에 전날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이 불수리를 결정한 공탁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것으로, 광주지법 공탁 담당 공무원(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전날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