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족 2명에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안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달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당초 예상과 달리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은 유족은 정부 해법에 동의한 것"이라며 "(배상금 수령을 통해) 채권이 만족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포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배상금 신청 서류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특히 "'채권 포기'를 명시할 경우 유족들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와 재단 측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 안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해법이 외견상 자국의 법적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자국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계해왔다.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단 "일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향후 진전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성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배상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해선 추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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