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베트남 44명의 가족 관계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35·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림=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3.07.05 |
베트남에서 혼인 귀화한 A씨는 베트남인 44명의 가족관계 등을 거짓으로 꾸며 이들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1인당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결혼이민자의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 거짓으로 친정 부모 등을 초청한 다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베트남인 초청 대행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본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 초청을 위해 연락해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베트남 현지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에 입국해 불법취업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혼인관계증명서상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친척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했다.
A씨와 B씨가 허위초청 알선한 44명 중 21명은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며, 나머지 23명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조사 결과,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친정부모 초청을 위해 A씨에게 비자대행을 의뢰했다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이미 다른 사람의 허위초청을 위한 자료로 도용당해 실제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 체류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면서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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