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9월 지자체별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엄마 돌보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봤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가족의 질병은 때론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영케어러와 돌봄 필요한 중장년은 무료로 돌봄‧가사 서비스를 받는다. 중산층도 소득에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케어러(일상생활 제약이 큰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서비스였던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에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13~34세에 속하는 영케어러와 40~64세에 속하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제공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는 노인과 여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중장년에 특화된 서비스가 부족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기본서비스로 재가 돌봄·가사 지원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12~72시간 안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한다. 최대 72시간 제공은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지원한다.
특화서비스는 병원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제공 서비스가 다르다. 이용자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기일 제 1차관은 "서비스 고도화는 질을 높여주고 양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중산층도 이용하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소득에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기본서비스는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이다. 영케어러와 중년층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다. 중위 소득 120% 이하 계층이 36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6만 3600원을 내면 된다. 120~160% 계층은 12만 7200원이다. 160% 초과 계층은 전액을 지불하고 이용가능하다.
특화서비스는 월 12~25만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서비스 비용의 5%만 지불하면 된다. 120%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 120~160%는 30%를 지불한다.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지불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대전 동구 등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 최소 6000명 대상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2차 사업지역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이 제1차관은"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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