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콜센터 운영해 유사 체육진흥권 발행
1심 30억 추징→2심 100만원 추징...대법서 확정
재판부, 피고 상당한 수익 얻었을 것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권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수익이 의심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미비의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조카 등과 공모해 2013~2015년 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임씨는 캄보디아 등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관리하고, 조카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며 각 22억8700만원과 8억1000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해 기소됐다.
임씨는 과거에도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다. 상고심 쟁점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권 전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에서는 임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약 31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의 총 48억원 범죄수익 중 재판부가 단 10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48억원 전액이 임씨에 귀속된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모자들과의 수익과 분배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공모자들의 범행 가담에 따른 소개비 등으로 약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 그의 진술에 한해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임씨가 해당 범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도 봤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임씨에 대해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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