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4:28

노동자 책임 제한 판결 또 나와
"입법효과까진 아니지만 지향점 같아"
"하급심 판단에 영향…입법효과 날 것"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임금'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효과를 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하급심 판단과 앞으로 있을 사측과 노조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새 판례, 노동자 책임 제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12월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생산이 줄면 매출감소·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해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정비용을 포함시켰다. 불황이나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보름 만에 같은 판단을 재차 내놓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재확립한 셈이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놨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법조계 "노란봉투법 입법 전 판결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이 일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의 입법효과를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실제 법률의 효력은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은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되지만, 법률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경우도 책임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과 기본적인 지향점이 유사하다"며 "헌법도 불법 파업이 적법하지 않기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입법도 없이 판례로 이를 건드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쌓이면 결국 노란봉투법 입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재원 노동전문변호사는 "결국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돼 있다"며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의 개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이 연대책임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월레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른바 건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뻥튀기 되거나 중간에서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