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4:28

노동자 책임 제한 판결 또 나와
"입법효과까진 아니지만 지향점 같아"
"하급심 판단에 영향…입법효과 날 것"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임금'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효과를 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하급심 판단과 앞으로 있을 사측과 노조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새 판례, 노동자 책임 제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12월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생산이 줄면 매출감소·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해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정비용을 포함시켰다. 불황이나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보름 만에 같은 판단을 재차 내놓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재확립한 셈이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놨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법조계 "노란봉투법 입법 전 판결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이 일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의 입법효과를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실제 법률의 효력은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은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되지만, 법률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경우도 책임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과 기본적인 지향점이 유사하다"며 "헌법도 불법 파업이 적법하지 않기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입법도 없이 판례로 이를 건드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쌓이면 결국 노란봉투법 입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재원 노동전문변호사는 "결국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돼 있다"며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의 개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이 연대책임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월레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른바 건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뻥튀기 되거나 중간에서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