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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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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책임 제한 판결 또 나와
"입법효과까진 아니지만 지향점 같아"
"하급심 판단에 영향…입법효과 날 것"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임금'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효과를 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하급심 판단과 앞으로 있을 사측과 노조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새 판례, 노동자 책임 제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12월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생산이 줄면 매출감소·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해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정비용을 포함시켰다. 불황이나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보름 만에 같은 판단을 재차 내놓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재확립한 셈이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놨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법조계 "노란봉투법 입법 전 판결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이 일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의 입법효과를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실제 법률의 효력은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은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되지만, 법률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경우도 책임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과 기본적인 지향점이 유사하다"며 "헌법도 불법 파업이 적법하지 않기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입법도 없이 판례로 이를 건드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쌓이면 결국 노란봉투법 입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재원 노동전문변호사는 "결국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돼 있다"며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의 개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이 연대책임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월레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른바 건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뻥튀기 되거나 중간에서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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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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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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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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