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이후 지난 3일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임의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시키고 같은 달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사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경찰서는 위와 같은 경찰청의 핵심 정책에 발맞춰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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