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 특례제도 및 보호법제정 등 추진
부동산PF 대응 강화, 대출 미회수 위험성 낮춰
연체율 장기추세 관리, 서민 금융 지원 지속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및 기업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PF 위기 관리 등 경기 둔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등 관리 강화, 부동산PF 리스크 적극 대응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관리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지난 4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전월말 대비 0.04% 상승한 0.37%를 기록하며 2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이에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원금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재정도 함께 추진한다.
연체율은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한다.
은행권에서 경기대응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상호금융에서는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높인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담금을 40%까지 적립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도 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하고 대손상각 신속 승인도 추진한다.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도 개편한다.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신속히 도입한다.
2025년까지 연장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 목적과 업종 등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단계에서 현 2회의 과세를 1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 회생법원만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일반 지방법원도 가능하도록 한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선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현 1조원 규모의 캠코 PF펀드를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간의 자발적 협약펀드를 구성할 경우 주채권은행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시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1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는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도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