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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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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점검 결과 총 7626건·8440억 위법 사항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착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주도로 정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 구속·1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적발…부당 금융지원 3010건 다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2차 점검에서 정부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개발(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실시했고, 총 5359건(5824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8440억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2차 점검에서는 부당 금융지원사업 사례가 대거 적발(3010건, 4898억원)됐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06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려 대출받은 사례가 총 549건(974억원),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가 총 206건(401억원) 적발됐다. 또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총 32건(45억원) 적발됐다. 

이어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도 1937건(3080억원) 적발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돼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수령했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해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라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 적발 사례도 1791건(574억원)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했다. 

일례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사례도 386건(86억원) 적발됐다. 

◆ 정부,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대출사업 근본 재검토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올해 사업부터는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된다.

또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한다.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위탁(민간보조)이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절차·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이에 대해 국조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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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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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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