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일부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 관련된 의사결정라인을 조사하라는 것은 감사원이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해당 부처, 해당 부처 감독기관 등이 있으며,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고, 수사의뢰를 한 내용만 공개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밝혀낼 부분과 수사로 밝혀낼 부분,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의 역할이다. 그 부분이 수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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