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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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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면허취소 불복소송 냈으나 기각
법원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그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듬해 1월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래전인 2004년 면허 정지 처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헌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음주운전) 횟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 해도 (운전면허 취소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않아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며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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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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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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