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음주운전 사망·중상해·재범 범죄 해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서울과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단속은 13만건이며 이 중 음주운전 사고는 1만5000건으로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에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사례 등이 빈발함에 따라 검·경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
실제 검찰이 처분한 음주운전 방조자는 2020년 334명에서 2021년 414명, 2022년 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수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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