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보장 vs 무죄추정원칙 충돌 난제
마약사건 등 공개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여론 휩쓸려 확대는 안돼,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법조계는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강훈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알 권리 보장해야" vs "무죄 추정"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피의자의 얼굴인데 흉악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돌려차기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나왔는데 나중에 유무죄가 뒤집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덕연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마약 사건 등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도 시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문기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도 "신상공개 제도가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지금까지는 신상공개된 피의자가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확대하다 보면 신상이 공개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 문제도 있다"며 "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이 4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4.13 pangbin@newspim.com |
◆"2차가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여론에 휩쓸려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건 올바른 법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들과 동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일부 양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는 만큼 실물과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덕연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초 신상공개 제도가 기대하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 구성원을 식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 범죄 예방 교육, 경찰 조사의 효율성 강화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