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 없어"
전익수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몇번이나 얘기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군검사이고 군검사는 법률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 위와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그 결과 이와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족들은 "전익수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원했는데 오늘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군검사를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사죄하라'는 목소리에 전 전 실장은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전 전 실장에게 수사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사적인 충정심에서 거리낌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행동하고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보정훈실 B장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가 모두 수집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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